대구지방경찰청, 8월 말까지 교통특별경보 발령…음주운전 단속 강화 등 교통사망사고 예방 나서
대구지방경찰청이 오는 8월 말까지 교통특별경보를 발령, 음주운전 단속 강화 등 교통사망사고 예방에 나섰다.
4일 대구경찰청은 전날부터 발령한 교통특별경보로 8월 한 달간 교통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세가 둔화하고 지난 5~6월은 전년대비 약 30%까지 증가하는 등 교통안전에 주의가 요구되면서다. 이달 들어서는 사망자가 2명 발생해 전년도 8월 5명 대비 40%를 자치하기도 했다.
교통별경보 발령에 따른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유흥가·식당가 주변 경력 중점배치 △음주운전 단속 강화 △지역경찰과의 협업 통한 대로변 음주운전 단속 등이 있다.
교통 및 지역경찰 합동으로 저녁 배달이 많은 시간대 이륜차 법규위반을 집중 단속(주 2회)한다. 보행자 이동이 많은 장소 중심으로 오전 5시부터 7시까지 새벽시간 순찰차별 책임구역에 배치해 거점근무를 강화하며, 무단횡단 발견 시 순찰차 방송으로 계도 및 단속할 방침이다.
또 고령자 운집이 많은 체육공원, 시장, 무료급식소 등 현지진출 홍보를 강화한다. 시장이나 아파트 단지 자체방송을 활용한 무단횡단 금지 등 보행안전 요령을 홍보하고 배달업체를 방문해 사고사례, 형사처벌 등 중점 홍보를 통한 계도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대구지방청 교통안전계장은 “음주운전 근절과 이륜차 운행질서 확립 등 시민이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가장 안전한 대구, 존경과 사랑받는 대구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대구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개정 도로교통법인 일명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시 최고 2년~5년 징역 또는 1천만 원~2천만 원 벌금에 처한다. 음주사고로 인한 치상 시 1년~15년 징역 또는 1천만 원∼3천만 원 벌금에 처하며 음주사망사고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유기징역, 운전면허 결격 기간 2년 또는 3년~5년 등으로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대구지방경찰청이 오는 8월 말까지 교통특별경보를 발령, 음주운전 단속 강화 등 교통사망사고 예방에 나섰다.
4일 대구경찰청은 전날부터 발령한 교통특별경보로 8월 한 달간 교통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세가 둔화하고 지난 5~6월은 전년대비 약 30%까지 증가하는 등 교통안전에 주의가 요구되면서다. 이달 들어서는 사망자가 2명 발생해 전년도 8월 5명 대비 40%를 자치하기도 했다.
교통별경보 발령에 따른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유흥가·식당가 주변 경력 중점배치 △음주운전 단속 강화 △지역경찰과의 협업 통한 대로변 음주운전 단속 등이 있다.
교통 및 지역경찰 합동으로 저녁 배달이 많은 시간대 이륜차 법규위반을 집중 단속(주 2회)한다. 보행자 이동이 많은 장소 중심으로 오전 5시부터 7시까지 새벽시간 순찰차별 책임구역에 배치해 거점근무를 강화하며, 무단횡단 발견 시 순찰차 방송으로 계도 및 단속할 방침이다.
또 고령자 운집이 많은 체육공원, 시장, 무료급식소 등 현지진출 홍보를 강화한다. 시장이나 아파트 단지 자체방송을 활용한 무단횡단 금지 등 보행안전 요령을 홍보하고 배달업체를 방문해 사고사례, 형사처벌 등 중점 홍보를 통한 계도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대구지방청 교통안전계장은 “음주운전 근절과 이륜차 운행질서 확립 등 시민이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가장 안전한 대구, 존경과 사랑받는 대구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대구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개정 도로교통법인 일명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시 최고 2년~5년 징역 또는 1천만 원~2천만 원 벌금에 처한다. 음주사고로 인한 치상 시 1년~15년 징역 또는 1천만 원∼3천만 원 벌금에 처하며 음주사망사고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유기징역, 운전면허 결격 기간 2년 또는 3년~5년 등으로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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