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 소속 인사 성범죄 징계 시효 폐지
민주, 당 소속 인사 성범죄 징계 시효 폐지
  • 최대억
  • 승인 2020.08.0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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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감찰관제도 신설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선출직 공직자, 당직자의 성범죄에 대한 당 징계의 시효를 폐지한다.

기존 징계 시효는 5년이었다.

4일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하고, 이 방안은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될 방침이다.

전준위는 또 임시기구였던 성폭력 상담센터를 상설 기구로 격상하고, 당 소속 인사의 비위를 사전에 예방·감찰하는 윤리감찰관제도도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전준위는 아울러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특별 위원회였던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도 중요성을 고려해 상설위원회로 격상했다.

한국판 뉴딜 사업과 관련,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은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한국판 뉴딜 사업 편성을 대폭 확충하고, 관련 예산의 투입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더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해 경기 회복의 불씨를 키우고 경제구조의 대전환을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 K뉴딜위원회는 내일 뉴딜펀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며 “뉴딜펀드는 국민에게 안정적 투자처를 제공하고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미래형 사업으로 유도하는 일석이조의 정책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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