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인사청문 근거 마련”
“공수처장 인사청문 근거 마련”
  • 이창준
  • 승인 2020.08.0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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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수처 후속법’ 통과
소관 상임위는 법제사법위
김태년원내대표-주먹불끈
김태년, 주먹 ‘불끈’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가 4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장 인사청문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을 처리했다.

각 개정안에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법 개정안은 공수처 소관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하고, 공수처장 후보자를 인사청문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운영규칙 제정안은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론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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