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달 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국세청, 이달 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 김주오
  • 승인 2020.08.0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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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땐 세정지원
국세청은 오는 31일까지 12월 결산법인을 상대로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지난해(42만 9천개)대비 1만 9천개 증가한 44만 8천개다.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올해 신설된 법인이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다.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 시에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 해주는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중간예납 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2분의 1을 납부하거나,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특별재난지역’ 등의 경우 납부기한을 1개월(10.5.까지) 직권연장하고, 중소협력사 상생협력기업과 그 밖에 피해사업자도 연장 신청시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는 결손금 관련 특례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상반기에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은 중간예납 신고시 신청을 할 경우 결손금을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면 설명회 개최 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중간예납제도 설명, 신고지원서비스, 신고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상세한 신고안내자료를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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