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캠핑 의자·매트서 유해물질 검출”
소비자원 “캠핑 의자·매트서 유해물질 검출”
  • 이아람
  • 승인 2020.08.0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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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의 최대 298배 나와
소비자 요청 땐 교환·환불 진행
시중 유통 중인 캠핑 의자와 피크닉 매트에서 안전기준의 최대 298배에 달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4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캠핑 의자 19개(성인용 10개, 어린이용 9개)와, 매트 10개 등 모두 29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12개 제품에서 간 손상 및 생식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에 따르면 합성수지제 피크닉 매트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안전 기준은 총합 0.1% 이하다. 현재 관련 기준이 없는 성인용 캠핑 의자에는 이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다.

조사 결과 성인용 캠핑 의자 10개 중 6개, 피크닉 매트 10개 중 4개에서 최소 0.172%에서 많게는 안전기준의 298배인 29.8%까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이들 제품 중 성인용 캠핑 의자 2개는 각각 479.5㎎/㎏, 525㎎/㎏의 납이 나와 안전기준(300㎎/㎏ 이하)을 초과했고, 피크닉 매트 1개에서도 납 541.9㎎/㎏이 검출됐다.

또 다른 피크닉 매트 1개는 납(541.9㎎/㎏)뿐 아니라 안전기준(75㎎/㎏ 이하)을 넘는 98㎎/㎏의 카드뮴이 검출됐다.

이와 함께 어린이용 캠핑 의자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및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함유량이 0.1% 이하여야 하지만, 조사 대상 9개 제품 중 2개의 시트 원단 코팅 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각각 4.921%, 12.71% 검출됐다. 이들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교환과 환불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는 캠핑이나 피크닉의 특성상 캠핑의자 및 피크닉매트는 피부가 접촉될 수 있는 부위에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을 경우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도 노출될 우려가 매우 높다. 특히 현재 성인용 캠핑의자 등 용품은 관리 기준이 없어 별도의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더불어 개별 안전기준이 없는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에 제조 및 수입자명·주소·전화번호·제조년월·제조국·사용연령 등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해주는 KC마크를 표시해야 하지만 조사대상 조사대상 어린이용 캠핑의자 9개 중 6개(66.7%)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했고, 이 중 4개 제품은 KC마크를 누락해 개선이 필요했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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