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축구 규정을 관장하는 국제축구평의회(IFAB)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상대 선수나 심판을 향해 일부러 기침하는 선수를 퇴장시킬 수 있다는 규정을 도입한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4일(한국시간) “IFAB가 상대 선수와 심판을 향해 일부러 기침하는 행위를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언행과 행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라며 “주심들이 이런 행위의 본질을 잘 판단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전했다.
IFAB는 “선수 사이의 거리가 먼 상황에서 발생한 기침은 우발적인 것으로 주심이 카드를 꺼내지 않을 것”이라며 “상대 선수나 심판과 가까운 거리에서 기침하는 것은 분명히 공격적인 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는 만큼 주심은 행동을 취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영국 공영방송 BBC는 4일(한국시간) “IFAB가 상대 선수와 심판을 향해 일부러 기침하는 행위를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언행과 행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라며 “주심들이 이런 행위의 본질을 잘 판단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전했다.
IFAB는 “선수 사이의 거리가 먼 상황에서 발생한 기침은 우발적인 것으로 주심이 카드를 꺼내지 않을 것”이라며 “상대 선수나 심판과 가까운 거리에서 기침하는 것은 분명히 공격적인 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는 만큼 주심은 행동을 취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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