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쓰고 트러블 나도 "환불 불가"…소비자피해 지속
화장품 쓰고 트러블 나도 "환불 불가"…소비자피해 지속
  • 이아람
  • 승인 2020.08.0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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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씨는 2018년 12월 무료 피부관리 서비스가 포함된 화장품 구입계약을 하고 150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사업자가 화장품을 매장에 보관하겠다며 포장을 개봉·폐기하도록 권유해 이에 따랐고, 계약 당일 피부관리 서비스를 받았다. 다음날 피부 가려움 증상이 발생한 A씨는 사업자를 상대로 청약철회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포장 박스를 폐기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다.

#2. B씨는 지난해 12월 무료 피부관리 서비스 이용권(1회)에 당첨됐다는 사업자의 연락을 받고 매장을 방문해 서비스를 받았다. 시술 후 2년간 무료 피부관리 서비스를 받는 조건으로 720만 원 상당 화장품 구입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거부당했다.

이처럼 일부 화장품 사업자가 무료 이용권 당첨, 피부관리 서비스 등을 미끼로 소비자들에게 화장품 구매를 유도한 뒤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 5개월간(2016년 1월~지난 5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화장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90건이다. 이중 지난해 221건이 접수돼 2018년의 194건보다 13.9% 증가한 등 피해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가 신청된 사건 중 판매방법 확인이 가능한 856건을 분석하면 온라인거래, 소셜커머스 등을 통한 ‘통신판매’ 방식의 피해가 61.2%(524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일반판매’ 19.9%(170건), ‘방문판매’ 18.9%(162건) 순이었다.

모든 판매방법에서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관련 피해가 주를 이뤘다.

통신판매의 경우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도 다수 발생했다.

화장품 구입금액이 ‘100만 원 이상’으로 비교적 고액인 피해구제 신청사건 116건을 판매방법별로 살펴보면, 방문판매가 57.8%(67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판매 34.5%(40건), 통신판매 7.7%(9건) 등 순이다.

피해를 본 116건 중 47.4%(55건)는 피부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조건의 화장품 구입 계약으로, 무료 이용권 당첨 등 이벤트 상술을 통해 고가의 화장품 구입 계약을 권유받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무료 이벤트 상술과 판매자의 구입 강요에 현혹되지 말 것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을 것 △통신판매의 경우 이벤트 관련 계약 불이행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보관할 것 △사용 의사가 있을 경우에만 상품을 개봉할 것 △청약철회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반품을 원할 경우 서면 등의 방법으로 명확히 의사를 전달할 것 등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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