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일자리·주거…지금 청년들 문제, 예전보다 복잡"
문 대통령 "일자리·주거…지금 청년들 문제, 예전보다 복잡"
  • 최대억
  • 승인 2020.08.0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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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5일부터 지자체 조례마다 청년 범위가 제각각인 ‘청년기본법’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 “정부는 더 좋은 정책이 제때 더 많은 청년에게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청년기본법은 청년 스스로 이겨내야 했던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나누겠다는 약속이다. 청년과 함께 꿈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청년기본법은 정부가 고용·주거·문화 등을 아우르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한 법이다.

이날부터 관련 법이 시행되지만 법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청년 나이가 제각각이어서 혼선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문 대통령은 “시대에 따라 청년들 어깨에 지워진 짐도 달라져 왔다”며 “어르신들은 식민지와 전쟁, 가난의 짐을 떠맡아야 했고,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에 청춘을 바친 세대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주거, 소통, 참여, 복지, 삶의 질 문제 등 예전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자유롭게 삶의 경로를 선택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청년정책은 청년이 주체가 돼야 제대로 만들 수 있다”며 청년기본법에 따라 설치되는 정책 컨트롤타워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2월 제정돼 이날 시행되는 청년기본법은 청년 연령을 19~34세로 정의,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 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청년의날’을 지정하고 지자체는 청년정책책임관을 둬야 한다. 청년의 창업과 능력개발, 주거·복지·금융·문화·국제협력 활동 등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각 지자체 조례는 대부분 법과 청년의 범위가 달랐다. 대구와 서울·부산·인천·대전·광주·울산 등 전국 7개 특별·광역시와 경기도의 ‘청년기본조례’를 확인한 결과 새로운 법에 맞춰 청년의 범위를 다시 정한 곳은 서울시 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지자체 조례는 제각각이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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