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프를 설치해 바닷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펜션사업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5일 포항해양경찰서는 바닷가 고급 풀빌라 등에서 자체 풀장을 설치하고 펌프를 설치해 해수를 무단으로 사용한 포항시와 경주시 감포읍 일대에 있는 모 펜션 등 숙박업소 6곳 업주를 무더기로 검거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는 관리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등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포항=이시형기자 lsh@idaegu.co.kr
5일 포항해양경찰서는 바닷가 고급 풀빌라 등에서 자체 풀장을 설치하고 펌프를 설치해 해수를 무단으로 사용한 포항시와 경주시 감포읍 일대에 있는 모 펜션 등 숙박업소 6곳 업주를 무더기로 검거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는 관리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등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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