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부당집행 등의 혐의로 고발됐던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이 혐의를 벗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5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전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원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신 총장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디지스트) 관계자 등 4명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 총장이 대구경북과학기술원(디지스트) 총장으로 재임하던 2013년 미국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제자 채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5월께 신 총장을 불러 조사한 뒤 검토한 결과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 이같이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5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전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원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신 총장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디지스트) 관계자 등 4명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 총장이 대구경북과학기술원(디지스트) 총장으로 재임하던 2013년 미국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제자 채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5월께 신 총장을 불러 조사한 뒤 검토한 결과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 이같이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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