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 착수
통합,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 착수
  • 이창준
  • 승인 2020.08.0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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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거부 보다 실제 효과 노린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해 놓은 미래통합당이 5일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추천위원 선정 작업이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통합당은 공수처가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고위직을 압박하는 위헌적 수단이 될 것이라면서 공수처 설치를 위한 논의 자체에 선을 그어왔다.

그러나 전날(4일) 국회의장이 추천위원 추천 기한을 정하는 공수처 운영규칙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다, 여권이 추천위원 선임을 압박하자 통합당도 무조건 반대로 일관하던 대응 전략을 바꾼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은 늦어도 8월 국회 시작(18일)까지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통합당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15일로 규정된 공수처 설치 법정시한이 속절없이 늦어져서 현재는 위법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통합당은 논의 자체를 거부해 정부·여당의 의도대로 공수처가 구성되도록 하기보다는, 실제 효과를 거둘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와 여당이 원하는 대로 공수처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통합당 입장에선 공수처 출범을 막을 뾰족한 방도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절대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원구성과 부동산법 입법과 마찬가지로 공수처법 및 관련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단독 출범을 강행할 경우, 속수무책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통합당은 다만 추천위원 선정을 서두르지는 않을 계획이다.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된 만큼 헌재의 판단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통합당 간사인 김 도읍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현재 공수처법이 헌법 재판 진행중이고, 지켜보는 게 순리임에도 그걸 밀어붙이겠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법을 개정한다면 큰 저항이 따를 것이다. (여당이) 그러지는 못할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법에 들어있는 대통령 친인척 측근 비위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을 취임 3년이 지나도록 왜 임명을 안하냐”며 “권력형 부정부패 척결한다는 명분을 갖고 공수처를 추진한다면서, 그 대상과 중복되는 감찰을 하는 특별감찰관을 여태 임명 안하고 미루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공수처 추천위원 선정이 원 구성, 인사청문회, 부동산 입법 이후 여야가 맞붙을 차기 전장이 될 것으로 보고 전열을 가다듬는 분위기다.

특히 윤희숙 의원의 본회의 발언 효과에 고무돼 이 같은 대국민 호소를 적극활용해 대여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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