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저 부지 농지 휴경한 적 없어…농지법 위반 아니다"
靑 "사저 부지 농지 휴경한 적 없어…농지법 위반 아니다"
  • 최대억
  • 승인 2020.08.06 17: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와대는 6일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경남 양산 사저 부지 중 경작을 하지 않는 농지가 있어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이날 미래통합당 안병길 의원이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 등을 인용해 문 대통령이 유실수 등을 재배하겠다며 농지를 포함해 경남 양산시 하북면 사저 부지를 사들였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로, 휴경한 적이 없다”며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농지 구입 또한 농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며 “문 대통령의 귀향을 위한 모든 과정은 일반적인 귀농·귀촌 준비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관련 보도를 낸 매체는 문 대통령 부부가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는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안 의원의 주장을 실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강 대변인의 설명대로 사저 부지 내 농지에 유실수가 있는 등 경작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정숙 여사는 부지 매입 후 수차례 양산에 내려가 비료를 주는 등 경작 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이 제출한 김대지(53)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가 접수했다.

김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의 재산으로 모두 5억1천900만원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의 재산은 서울 강남구 자곡동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1억7천만원과 예금 1천500만원, 은행 대출금 9천600만원을 합해 총 8천788만원이다.

배우자는 서대문구 북아현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 1억7천만원과 2011·2016년식 국산 승용차 2대, 예금 2천815만원 등으로 총 2억2천367만원을 신고했다.

이밖에 모친이 부산 연제구 아파트(3억5천100만원)와 예금(1천927만원), 금융기관 채무(1억2천만원)와 개인간 채무(6천200만원) 등으로 총 1억8천827만원을, 딸이 은행 예금 1천926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