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루지체험장 카트에서 발암물질 석면 검출
한국소비자원, 루지체험장 카트에서 발암물질 석면 검출
  • 이아람
  • 승인 2020.08.0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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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루지체험장 카트 부품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과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 등이 검출됐다. 또 일부 시설은 주행로가 파손되는 등 안전 관리가 미흡해 동계 레저 활동 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6일 한국소비자원은 전국의 9개 루지 체험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중 5개소(55.6%)의 루지 카트 내부 브레이크 패드에서 ‘석면안전관리법’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또 카트 손잡이 부품 샘플을 확보한 8개소 중 1개소(12.5%)의 루지 카트 핸들 그립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어린이제품 공통 안전기준(0.1% 이하)’을 234배(23.4%) 초과해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현재 루지 카트는 부품에 대한 유해물질 관련 안전기준이 없어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적용한다.

소비자원은 부품에 대한 유해물질의 안전기준이 없어 이용자 연령, 유해물질 노출 경로 등을 고려한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조사대상 9개소 모두 이용 제한 기준으로 키·연령 등을 고지하고 있었으나, 업체마다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루지 브레이크 제동력이나 주행로의 경사 각도 등 시설 특성을 반영한 관련 기준이 없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는 것.

실제 루지 체험장 이용 중 카트의 제동 불량, 전복 등으로 상해를 입는 안전사고는 매년 이어지고 있다.

최근 3년6개월(2017년 1월~지난 6월)간 1372소비자상담센터 및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루지 관련 위해사례는 모두 15건이다.

또 일부 체험장은 관리가 미흡해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았다.

조사대상 9개소 중 4개소(44.4%)는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하는 일일 안전점검 표지판을 확인할 수 없었고, 1개소(11.1%)는 주행로 표면 깨짐·이탈 방지 방호벽 파손 등 관리가 미흡했다. 8개소(88.9%)는 루지 카트 내에 안전 주의사항과 비상 시 연락처를 모두 부착해야하나 안전 주의사항만 부착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유해물질이 검출된 루지 카트 부품을 판매·사용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유기시설ㆍ기구에 대한 유해물질 관련 안전기준 마련 △루지 체험장 시설 특성을 반영한 세부 안전기준 마련 △루지 체험장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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