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영업 제한, 형평성 어긋난다”
“옥외영업 제한, 형평성 어긋난다”
  • 정은빈
  • 승인 2020.08.06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면 금지 지자체 업주 불만
“내년 허용 앞두고 완화해야
거리두기 강조 속 규제 심해”
업주-주민 갈등 가능성 높아
실효성 높일 세부 지침 필요
내년 음식점 등의 옥외영업 원칙적 허용을 앞두고 지자체가 옥외영업을 제각각 다르게 허용하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항의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로 소비가 줄고 거리두기가 강조되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옥외영업을 단속하는 것은 시기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5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대구지역에서 옥외영업이 가능한 곳은 △달성군·동구·북구·중구 전역 △남구 앞산 맛둘레길, 대명동 카페거리 △수성구 들안길, 수성못 일대 등이다. 지역마다 옥외영업 허용 여부가 다른 이유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한 식품위생법 규정 때문이다. 각 지자체는 관광특구 등에 한해 옥외영업 허용 구역을 지정하고 구역 외에서는 옥외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옥외영업이 원칙적으로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이 같은 골자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단 해당 업종은 영업신고 시 옥외 영업장 면적을 신고해야 하고, 옥외 영업장에서 음식물 조리는 금지된다. 지자체는 소음 등 민원이 발생하거나 위생·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제외 구역을 둘 수 있다.

개정안 시행에 앞서 옥외영업 규제를 완화한 지역은 늘어난 추세다. 중구청은 지난달, 달성군은 지난해 12월 옥외영업 허용 구역을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 북구청은 2017년, 동구청은 지난 2018년 일찌감치 전 지역 옥외영업을 허용했다.

반면 허용 구역을 일부에 국한하거나 전면 금지 중인 남구와 수성구, 서구, 달서구를 중심으로 규제가 과도하다는 건의가 나온다. 미허용 지역에서는 소음이나 냄새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더라도 민원 시 야외 장사를 접어야 하기 때문이다.

수성구에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A(55)씨는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이 다 어려운데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진 업체가 많을 것”이라며 “옥외영업을 하느냐에 따라 매출도 30% 정도 차이가 난다. 요즘 손님들이 실내에서는 다닥다닥 붙어야 하니 불편해 하고 특히 저녁에 밖이 시원하니까 나가 있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옥외영업 전면 허용 전인 지자체는 주택가 주변 가게에서 나오는 소음이나 음식 냄새가 민원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 섣불리 허용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옥외영업이 저녁시간대 많이 이뤄지는데 근처 주민들은 잠을 자는데 방해를 받아 문제가 되기도 한다”며 “허용 여부와 구역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외식업계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되 업주와 주민 간 갈등을 줄이고 제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지침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시지회 관계자는 “허용지역에서 기준에 맞게 장사를 해도 민원이 들어오면 야외 영업을 철수해야 해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의견이 많다”며 “허용만 할 것이 아니라 제도가 효과를 보도록 세부적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