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도 음료 마실 때 빼곤 마스크 착용해야...카페 방역지침 마련
카페에서도 음료 마실 때 빼곤 마스크 착용해야...카페 방역지침 마련
  • 조혁진
  • 승인 2020.08.0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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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통한 집단감염 사례 나오자 지침 마련
앞으로 카페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순간을 제외한 모든 상황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7일 카페 방역수칙을 별도로 마련해 시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카페에 대한 공동 방역수칙을 시행해왔으나 최근 선릉역 커피 전문점 관련 감염 사례가 계속해서 이어지자 이번 수칙을 추가로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수칙을 통해 카페 이용자는 카페에 입장한 순간부터 주문대기, 이동, 식음료 섭취 전후 등 음식을 먹거나 마시는 순간을 제외한 모든 상황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탁자 사이 간격을 2m 두고 앉거나 다른 이용객과 인접한 탁자 이용을 자제하고, 야외 탁자가 있는 경우 야외 탁자를 이용하는 등 가급적 간격을 두고 앉아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혼잡한 시간대에 방문하지 않고, 불가피할 경우 포장 판매를 이용하거나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할 것을 조언했다.

공용으로 먹는 음식은 공용 집게를 사용해 개인 접시에 덜어먹고, 가능한 지그재그로 앉거나 한 방향을 바라보도록 앉아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카페 매니저와 종사자에게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할 것과 카페 내 마스크 착용 안내문을 비치·안내하고 단체 손님의 경우 예약제를 실시하거나 다른 손님과 섞이지 않게 구획화된 공간을 이용하도록 안내할 것을 요구했다.

또 대기자 발생 시 번호표를 활용하거나 바닥 스티커, 안내문 등을 통해 대기자 간 2m 거리 두기가 잘 지켜지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 “카페에서의 방역수칙 강화가 불편할 수 있지만,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이란 점을 이해하고 협조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혁진기자 jhj171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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