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이름뿐인 시민감사관제
경주, 이름뿐인 시민감사관제
  • 안영준
  • 승인 2020.08.0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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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이후 19건 접수됐지만
감사청구로 이어진 경우 ‘0’
실질 감사참여 권한도 없어
단순 민원처리 창구로 활용
경주시가 공무원 조직의 청렴도 제고와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해 9월 야심차게 도입한 ‘시민감사관제’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신고나 감사 참여 등 도입 취지보다는 단순 민원 창구로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시민감사관제’를 아예 폐지하거나, 감사청구권이나 고충민원 공동조사권 부여해 실질적인 제도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5명의 시민감사관을 위촉하며 이 제도를 출범시켰다.

이후 뇌물공여죄 징역형과 사기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드러난 시민감사관 2명과 개인사정으로 사임한 1명을 제외하면 현재 22명이 남아 시민감사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감사 참여보다는 제보 중심의 형식적인 활동을 하는데 그치면서 활동실적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19건의 제보가 접수됐지만, 감사청구로 이어진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제보 내용들이 대부분 단순 민원이었고, 실질적인 감사로 이어진 제보는 없었고 대부분 쓰레기를 치워 달라거나 도로가 파손됐다는 식의 단순 생활 민원들 뿐이며, 올해 들어선 실적이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분기별 모임을 갖겠다는 시민감사관 간담회 실적도 올해 1월 이후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으며, 종합감사 과정에 참고인과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는 실적도 전무했고 대형공사장 등 시설 안전 점검에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는 실적도 전무했다.

계약원가심사시 자문의원으로 위촉한다는 실적 역시 전무했고 시민감사관을 청렴후견인으로 지정하겠다는 실적도 전무했고 시정전반의 평가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시민감사관을 시정 평가위원으로 위촉하겠다는 실적도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상 경주시가 시민감사관에게 실질적인 감사 참여권한은 주지 않고 제보기능이나 민원처리 창구로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일반 시민들도 시 홈페이지나 여러 경로를 통해 제보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민감사관의 역할이 없는 셈이다.

이영석 경주시 부시장은 “시민감사관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 경주시의 시민감사관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안영준기자 ayj140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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