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 ‘뚝’…신규 전월세 가격 급등 조짐
매물 ‘뚝’…신규 전월세 가격 급등 조짐
  • 윤정
  • 승인 2020.08.0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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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시행에 시장 불안 가중
기존 세입자 부동산 계약 갱신 시
전세, 월세로 대거 전환 가능성
주택 임대보증금 가입 의무화로
다세대 주택 전세도 월세 이동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이후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매물이 급속히 줄어들면서 신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9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전월세 매물이 급속히 줄면서 집주인들이 월세를 큰 폭으로 올려 부동산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다주택자 상당수가 갭투자(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로 집을 샀기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하고 있지만 보증금과 큰 상관 없이 높은 월세가격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에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기존 계약 기간 중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만 적용될 뿐, 신규 계약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지금과 같이 신규 전월세 시장에서 집주인이 절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을 때는 월세를 전월세전환율과 상관없이 많이 올려 요구해도 쉽게 계약돼 월세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또 기존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자고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일각에서 이 전월세전환율을 지키지 않은 집주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전월세전환율을 규정한 주임법은 행정법이라기보다는 사인간 거래, 계약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어 과태료 규정을 넣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현재 정부는 전월세전환율을 현행 4% 수준에서 더욱 낮추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에 대해 집주인들은 집 관리 비용과 기회비용 등을 감안했을 때 적당한 수준의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등록임대 사업자에게 모든 주택의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한 것이 다세대 주택 등에선 전세의 월세 전환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다세대 주택 등록임대 사업자는 “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모든 주택으로 확대되면 전세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너무 많아져 결국 월세로 돌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등록임대에 대한 세제를 보완하면서 폐지 대상인 등록임대를 임대의무기간의 절반만 채운 후 등록말소 해도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중간에 등록임대에서 나와야 할 세입자도 많이 생길 수 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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