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경력단절 여성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안 발의
양금희 의원, 경력단절 여성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안 발의
  • 윤정
  • 승인 2020.08.1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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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시행계획 수립과 지원에 대한 사업 주체에 고용노동부 장관을 포함시켜 실효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양금희 의원(대구 북갑)은 이같은 내용을 담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15~64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9.4%(2018년)로, 10년 전 54.8%(2008년)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답보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명 이상인 독일(74.4%)·영국(73.6%)·일본(71.3%)·프랑스(68.5%)·미국(68.2%)·이탈리아(56.2%)와 비교했을 때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전체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 규모는 2017년 183만1천명, 2018년 184만7천명, 2019년 169만9천명으로 전체 기혼여성의 20% 수준이다. 또한 0~14세 사이의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은 55.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66.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양 의원은 “우리나라 여성의 경력단절은 우리와 유사한 경제 수준을 가진 해외국가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매우 특수한 현상”이라며 “경제와 사회 발전의 저해 요인이자 인력 활용 측면에서도 큰 손실”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에서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있으나 여성가족부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개정안은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주체에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을 포함시키고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명칭을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변경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체계를 정비하도록 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양금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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