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실패 벤처기업 재기 지원
특수채권 채무 최대 70% 감면
특수채권 채무 최대 70% 감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내달 9일까지 사업 실패 경험이 있는 중소벤처기업인의 재기 지원을 위한 ‘특수채무자 리부트(Re-boot·재시동)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진공에 따르면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회수 가능성이 작아 회계상 손실 처리된 대출채권인 특수채권에 대해서는 채무를 최대 70%까지 감면하고 잔여 채무는 10년 이내에 분할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고려해 캠페인 기간 특수채권 감면 비율을 최고 인정 비율인 70%로 일괄 적용하고 연체이자는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나 미취업 청년 등 즉시 분할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에겐 분할상환 기간 중 첫 해에 6개월의 거치 기간을 부여해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중진공은 기존 채무감면 후 분할상환을 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등으로 분할상환이 어려워진 경우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리부트 캠페인 참가 신청과 특수채무조정 및 상환유예 신청은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 온라인 채무조정 신청 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최학수 중진공 혁신성장본부장은 “특수채무자 리부트 캠페인을 통해 실패 경험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와 재도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중진공에 따르면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회수 가능성이 작아 회계상 손실 처리된 대출채권인 특수채권에 대해서는 채무를 최대 70%까지 감면하고 잔여 채무는 10년 이내에 분할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고려해 캠페인 기간 특수채권 감면 비율을 최고 인정 비율인 70%로 일괄 적용하고 연체이자는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나 미취업 청년 등 즉시 분할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에겐 분할상환 기간 중 첫 해에 6개월의 거치 기간을 부여해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중진공은 기존 채무감면 후 분할상환을 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등으로 분할상환이 어려워진 경우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리부트 캠페인 참가 신청과 특수채무조정 및 상환유예 신청은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 온라인 채무조정 신청 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최학수 중진공 혁신성장본부장은 “특수채무자 리부트 캠페인을 통해 실패 경험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와 재도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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