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호우피해 기업 최대 5억 특례보증
신보, 호우피해 기업 최대 5억 특례보증
  • 김주오
  • 승인 2020.08.1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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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회의 열고 경영정상화 논의
특별재난지역기업 보증료 0.1%
기존 보증 상환 없이 전액 연장
매출채권보험 우대혜택도 제공
신용보증기금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등 지원에 나선다.

신보는 10일 마포 소재 서부영업본부 회의실에서 전 임원과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 방안 및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신보는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해 피해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돕는다. 지원대상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재난(재해) 중소기업 확인을 받거나 재난(재해)복구자금을 배정받은 중소기업이다.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보증금액에 불구하고,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해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고 보증료는 0.5%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한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소재 피해기업에게는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금액 범위 내로 확대 지원하고, 보증료도 0.1%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한다. 아울러 특례심사 적용으로 보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존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없이 전액 만기연장해 피해기업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한다.

신보는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매출채권보험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대상기업은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및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으로 매출채권 보험가입 시 보험료를 10% 할인받고, 보험금 지급요청 시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보는 향후에도 긴 장마 등으로 인한 추가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본부에 전무이사를 중심으로 ‘비상경제상황실’을 가동하고, 영업현장에 8개 신속지원반을 설치해 각종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영업점 안전지도 및 재난대응 매뉴얼을 작성해서 활용하고 영업점 업무지속계획(BCP:Business Continuity Plan)을 시행해 업무수행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신보는 수재의연금 기부 및 구호물품 전달을 통한 재해복구 지원활동에도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윤대희 신보 이사장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앞으로도 신보의 역량을 집중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신속한 지원을 통해 피해 중소기업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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