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추석 자금난 방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0일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이날부터 다음달 29일까지 51일간 수도권, 대전·충청권, 광주·전라권, 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명절 기간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일을 막고자 마련됐다.
이아람기자
이에 공정위는 이날부터 다음달 29일까지 51일간 수도권, 대전·충청권, 광주·전라권, 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명절 기간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일을 막고자 마련됐다.
이아람기자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