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가동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가동
  • 이아람
  • 승인 2020.08.1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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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추석 자금난 방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0일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이날부터 다음달 29일까지 51일간 수도권, 대전·충청권, 광주·전라권, 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명절 기간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일을 막고자 마련됐다.

이아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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