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다중이용시설 등 활용
지자체 추진사업 제도적 뒷받침
도심·주택가 주차난 해결 기대
대구시가 지난해부터 ‘개방 주차장’ 사업을 적극 진행 중인 가운데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령으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공공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 등 주차장이 개방 주차장으로 지정되면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개방 주차장 지정·운영을 위한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28일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 5일부터 시행됐다.
자치 입법권으로 제정한 조례에 근거해 개방 주차장 사업을 진행해 온 대구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령으로 사업 추진에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새 시행령은 공공기관은 물론 도심이나 주택가 등에 있는 다중이용시설, 시·군·구 조례에서 정한 시설의 주차장을 개방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설물의 소유주나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개방 시간과 주차장 개방으로 인한 지원 내용은 별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동안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해 온 개방 주차장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는 지역의 주차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은 예산에 한계가 있어 개방 주차장 사업으로 예산 절감은 물론 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대구시는 보고 있다.
시는 2018년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난해부터 개방 주차장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지난해 시비 2억 원, 구비 2억 원 등 4억 원을 들여 개방 주차장을 확보한 대구시는 올해 8억 원(시비 4억 원, 구비 4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확대했다.
현재 대구 지역에 지정된 개방 주차장은 49개(2천348면)다. 이 가운데 교회가 26곳으로 가장 많고 학교 12곳, 은행 3곳, 병원·빌딩 각 2곳, 호텔·마트·예식장·영화관 각 1곳 등이다. 대구시는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개방 주차장을 발굴할 계획이다.
대구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아무래도 법령으로 정해지다 보니까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이 이뤄지려면 건물주나 구·군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관련 근거가 조례보다 법으로 마련돼 있으면 크게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주차장을 개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민 역시 개방 주차장 사업 확대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동구 신암동에서 근무하는 김성진(33) 씨는 “골목 안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매일 같이 주차 전쟁을 치른다. 퇴근하고 나서 바로 귀가를 해도 차 댈 데가 없어 동네를 몇 바퀴고 도는 날이 많다”면서 “개방 주차장이 늘어나서 하루빨리 주차난이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