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있어도 ‘생계급여’
부양가족 있어도 ‘생계급여’
  • 김종현
  • 승인 2020.08.1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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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2022년까지 ‘의무자’ 폐지
18만 가구 26만명 신규혜택
의료급여 수급 범위도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급여 중 하나인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이에 따라 자식 등 부양가족이 있어도 본인의 조건만 충족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은 약 18만가구, 26만명에 달한다.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비롯해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반영 기준을 개선해 추후 19만9천명이 추가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에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을 확정해 발표했다.

기초생활보장 실태 조사 및 평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득·재산 등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에 불과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생계·의료 급여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은 2018년 기준으로 73만명에 달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간 빈곤 사각지대를 만드는 주요 걸림돌로 여겨져 왔다. 생계급여를 신청하려 해도 1촌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 등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에 신청을 주저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먼저 2021년에는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뒤 2022년에는 그 외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본인의 소득·재산이 급여 선정 기준을 충족한다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약 18만 가구, 26만명이 신규로 급여를 지원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연 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재산 9억원을 초과한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이와 함께 제2차 종합계획 기간(2021∼2023년) 내에 부양비 및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반영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 등도 함께 추진해 19만9천명(13만4천 가구)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수급권자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주거급여에서는 현재 시장 임차료 대비 약 90% 수준인 기존 임대료를 2022년까지 점차 현실화할 방침이다. 청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미혼 청년에게는 2021년부터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할 계획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담은 제2차 종합계획 수립은 20년 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당시 그렸던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이라는 청사진을 온전히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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