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11일 오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온 피해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포항에서 상경한 시민, 이강덕 포항시장, 김병욱(포항 남구울릉군)·김정재(포항 북구) 지역 국회의원 등 30여명과 서울 청와대(영빈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원금 지급 기준에 지급 한도와 지급 비율을 70%로 정한 것은 모법인 지진특별법 제14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헌적인 독소 조항일 뿐만 아니라 다른 특별법에는 없는 지역 차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문 대통령님, 포항시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공원식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우선 시행령 개정안의 지급 한도와 지급 비율을 없애고 국가가 100% 피해를 구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특히 “포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 등 도시 재건 특별 방안으로 포항∼영덕 도로 미연결 구간인 ‘영일만 횡단노선’을 하루빨리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포항지진특별법의 소멸 시효를 5년으로 명시하는 추가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날 대책위는 기자회견 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호소문을 김광진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에게 전달했다.
서울=최대억기자 cde@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