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구입 시 누구나 취득세 감면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누구나 취득세 감면
  • 윤정
  • 승인 2020.08.1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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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앞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11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해줬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세대에 속한 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의 범위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이며 오피스텔은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60㎡ 이하로 한정됐던 주택 면적 제한도 없어졌다.

구입하는 주택 가격은 기존과 동일하게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여야 한다. 1억5천만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해 일괄 50% 감면을 적용하던 기존보다 혜택 폭을 더 넓혔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한다.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취득세 감면 기한은 지난달 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정부는 감면혜택 연장 여부를 내년 중 결정할 계획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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