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자골목’서도 온누리상품권 쓴다
‘먹자골목’서도 온누리상품권 쓴다
  • 강나리
  • 승인 2020.08.11 21:0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골목형 상점가 육성 특별법 시행
전통시장 준하는 지원 받기로
지방자치단체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한 일명 ‘먹자골목’에서도 전통시장처럼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음식점 특화거리가 전통시장·상점가에 준하는 지원을 받게 되며, 소비자들의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시행령’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는 홍보·마케팅 지원, 주차장 건립, 온누리상품권 취급 등의 지원을 받는다. 개정 시행령은 전통시장법에서 위임한 ‘골목형 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을 다루고 있다.

시행령은 골목형 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을 2천㎡ 이내 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과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다만, 중기부 장관과 협의해 별도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르도록 했고 지역 특색에 맞는 골목형 상점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횟집거리나 커피골목처럼 소상공인이 밀집한 구역을 지자체에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시행령은 전통시장 안전 점검 결과의 공개 범위를 시장 명칭·소재지, 점검 일자, 점검 기관, 주요 지적 사항 등으로 정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3년간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음식점 밀집구역 등 기존에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구역도 골목형 상점가 제도를 활용해 홍보·마케팅 지원과 온누리상품권 취급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