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민도 국민이라는 절규에 귀 기울여야
포항시민도 국민이라는 절규에 귀 기울여야
  • 승인 2020.08.1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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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민들의 민심이 들끓고 있다. 포항지진 관련 피해구제 유형별 지급한도와 지급률을 70%로 제한한 정부의 입법 예고 때문이다. 피해주민들은 11일 청와대 앞에서 피켓 거리시위를 통해 “시행령 개정안에 명시된 지급기준 한도.비율(70%) 규정 독소조항을 철폐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래서 “문 대통령님, 포항시민은 국민아닙니까?”하고 외치는 것이다.

더욱 이들은 여권 정치지도자들의 이중적 태도에 분노하고 있다. 지난 6일 열린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는 지진 이후 청와대나 정치권의 약속과 달리 장관이나 국장 등 책임 있는 당국자가 참여하지 않았다. 2017년 11월 포항 지진 이후 대통령을 비롯해 당시 총리였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이었던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등이 잇따라 현지를 찾아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과는 딴판이다. 위기만 넘기고 보자는 식이다.

포항시민은 우롱 당하고 있다. 지진의 원인 조사 이후 정부의 책임이 명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있는 정부당국자의 사과는 없었다. 배상과 보상이 아닌 지원이나 구제와 같은 시혜적 용어도 포항시민을 우습게 하는 행태다. 정부는 포항시민에게 ‘70%의 피해 지원’이 아니라 ‘100% 피해 배상’을 해야 맞다. 뿐만아니라 포항지진특별법 제18조에 명시돼 있는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지원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팔짱을 끼고 강넘어 불구경하듯 할 게 아니라 포항지진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논의하라.

포항지진은 인구 50만의 포항시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 사건이다. 정부의 지원금으로 국책과제를 수행하던 연구기관의 잘못으로 지진이 촉발됐다. 그런데도 정부는 촉발지진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거나 엄벌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피해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사람만 3만 명이 넘는다. 서울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어도 청와대와 정부가 오불관언하겠는가.

지금이라도 정부는 지진피해에 절망한 포항시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 그들을 왜 이토록 오래 방치하고 있는가. 정부는 포항시민이 100% 국비지원 요구는 물론 위로금도 줘야 마땅하다. 시행령 개정안의 독소조항인 지원한도와 지원비율은 하늘이 두쪽나도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국가의 잘못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었으므로 온전히 피해구제를 받음은 물론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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