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숙박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
소비자원 "숙박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
  • 이아람
  • 승인 2020.08.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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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숙박시설 중 절반은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객실이 없었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도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소비자원은 30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숙박시설 100곳(일반숙박시설 65곳·관광숙박시설 3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중 49곳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객실이 하나도 없었다고 밝혔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30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일반숙박시설은 전체 객실의 1% 이상을, 관광숙박시설은 객실 수와 상관없이 3% 이상을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객실로 꾸리고, 이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조사 결과 장애인 객실이 있는 51곳 중에서도 18곳은 장애인 객실이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0.5% 이상~1% 미만에 그쳤다.

특히 총 객실 수가 100실 이상인 24개소 중 20개소(83.3%)는 장애인 객실을 설치하지 않거나 1개만 설치하고 있었다.

장애인 객실이 설치된 30개소(일반숙박시설 15개소, 관광숙박시설 15개소)에도 19개소(63.3%)는 침대 측면 공간이 협소해 객실 내부 휠체어 활동공간 기준(1.2m 이상)에 부적합했다.

또 5개소(16.7%)는 화장실 출입문에 2㎝이상의 단차(높이차이, 최대 7㎝)가 있는 등 객실 내 편의시설이 관련 기준에 미달하거나 설치돼 있지 않아 넘어짐·부딪힘 등의 장애인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시각장애인용 점형 블록과 대변기 손잡이, 침대와 욕조 등 다양한 시설이 기준에 부적합한 상태로 설치돼 있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담당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시설주에게 설치를 위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을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는 숙박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를, 보건복지부에는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의 제출 의무 신설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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