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대표 발의
태극기 게양 활성화를 통해 나라 사랑 정신과 국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변화하는 주택 형태에 맞춰 국기 게양을 위한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현재 대통령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 각 세대마다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옥외에 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난간 전체를 통유리로 건설하는 등 과거와는 다른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늘어남에 따라 사실상 국기 게양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신규 주택 건설 시 난간에 국기꽂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국기꽂이 설치가 불가능한 형태의 공동주택에는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지상 출입문에 국기 게양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송언석 의원은 “창조와 번영, 민족의 화합과 인류의 평화를 위한 뜻이 담긴 태극기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주택에서의 태극기 게양을 활성화해 나라사랑 정신과 국민의 자긍심을 드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변화하는 주택 형태에 맞춰 국기 게양을 위한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현재 대통령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 각 세대마다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옥외에 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난간 전체를 통유리로 건설하는 등 과거와는 다른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늘어남에 따라 사실상 국기 게양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신규 주택 건설 시 난간에 국기꽂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국기꽂이 설치가 불가능한 형태의 공동주택에는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지상 출입문에 국기 게양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송언석 의원은 “창조와 번영, 민족의 화합과 인류의 평화를 위한 뜻이 담긴 태극기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주택에서의 태극기 게양을 활성화해 나라사랑 정신과 국민의 자긍심을 드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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