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을 앞두고 야권 등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광복절을 계기로 한 특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특사는 대통령 권한이기는 하지만 절차상 사면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법무부 장관이 상신을 한다”며 “그런 절차가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말에 이어 지난해 3·1절 및 연말 계기에 총 세 차례 특별사면을 한 적 있으나 광복절에는 한 번도 특별사면을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이었던 지난해 5월 특별대담에서 두 전직 대통령(박근혜·이명박)의 사면 가능성에 대해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면을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상황이 현재도 같은 것을 고려하면, 두 사람에 대한 사면도 상당 기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현 정부의 기조 등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친박(친박근혜)계로 분류되는 무소속 윤상현 의원과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은 최근 각각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통합 등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촉구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논의된 바 없고, 논의할 시기도 아닌 것 같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특사는 대통령 권한이기는 하지만 절차상 사면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법무부 장관이 상신을 한다”며 “그런 절차가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말에 이어 지난해 3·1절 및 연말 계기에 총 세 차례 특별사면을 한 적 있으나 광복절에는 한 번도 특별사면을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이었던 지난해 5월 특별대담에서 두 전직 대통령(박근혜·이명박)의 사면 가능성에 대해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면을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상황이 현재도 같은 것을 고려하면, 두 사람에 대한 사면도 상당 기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현 정부의 기조 등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친박(친박근혜)계로 분류되는 무소속 윤상현 의원과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은 최근 각각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통합 등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촉구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논의된 바 없고, 논의할 시기도 아닌 것 같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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