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여성향 출연자 늘리면 뉴스 신뢰도가 상승? 유선방송 요금 1만원보다 더 아까운 KBS 시청료 2,500원
친여성향 출연자 늘리면 뉴스 신뢰도가 상승? 유선방송 요금 1만원보다 더 아까운 KBS 시청료 2,500원
  • 승인 2020.08.13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병진
대구 형사·부동산 전문 변호사
‘친여성향 출연자 늘리면 뉴스 신뢰도가 상승되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카이스트 재직 교수가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 결과 “현재 점유율은 KBS, MBC, YTN, TBS 순이지만 뉴스 신뢰도는 정반대이고, 친여성향 출연자가 KBS에 많이 출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KBS 신뢰도가 여전히 낮다는 점은 고민해볼 사항”이라고 분석하였다. 언론학자가 아닌 일반 과학자의 분석이므로 정확성이 낮을 수 있지만 최근 KBS 라디오 대담프로그램의 진행자를 보면 방송 공정성이라는 관점에서 의문점이 있다.

현재 KBS 라디오 6개 시사프로그램 진행자는 김경래, 정용실, 오태훈, 주진우, 정준희(종전 진행자 김경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김성완(종전 진행자 김용민)으로 대략적으로 이들 중 4명 이상은 이념 기준으로 보수, 중립, 진보로 분류한다면 대부분이 진보에 가까운 사람이고, 정치 지형을 기준으로 여, 중립, 야로 나눌 경우에도 대부분이 ‘범여’로 분류될 법한 인물이다. 또한 이들은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다른 프로그램의 패널로 등장하여서는 완전한 자신의 정치적, 이념적 색체를 공개적으로 표방하면서 토론에 임한다. 즉 시사프로그램 진행자로서는 중립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지만 다른 프로그램의 패널로 출연해서는 제한 없이 자신의 정치적, 이념적인 성향을 나타내다보니 이들이 진행하는 시사프로그램 조차도 중립적이지 않다고 보여 질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중립, 중도, 보수, 야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념 성향 또는 정치적인 성향과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진행하는 공영방송을 계속 청취하고 있다는 피로감을 느낄 수 있어 KBS 라는 공영방송의 공정보도 의무 자체가 훼손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법률전문가는 언론학자가 아니므로 방송내용의 공정을 논할 전문적인 식견은 없지만 절차적 공정성이나 계량적인 평등 등은 더 잘 고민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언론의 자유에는 언론기관의 정치적 권력으로부터의 자유가 매우 중요하며, 한편으로는 일반 국민이 언론기관에 접근하고 관여할 수 있는 권한도 일부 보장되어야(넓은 의미의 Access권)한다. Access권과 언론매체의 보도의 자유가 충돌할 수 있다. 이러한 양자의 충돌은 규범조화적 해석의 원리에 따라 모두 최대한 실현되도록 언론 매체 자유가 위축되지 않는 범위에서 언론매체에 일정한 기준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만약 일정한 기준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할 때에는 헌법상의 기본권보장의 차원에서 국민의 Access권을 보호해주는 구제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방송법 제5조 ‘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방송의 공적 책임), 제6조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제44조 ‘공사(KBS)는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한다’(공사의 공적 책임), 제56조 ‘공사의 경비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위 법에 의하면 공영방송인 KBS는 국민으로부터 받은 수신료를 제원으로 하여 국민의 화합을 위하여 공정하게 방송할 의무가 있다. TV수상기를 가진 가구는 수신료를 납부하고 그 수신료로 KBS가 운영되므로 당연히 KBS에 대하여 공정방송을 요구할 법률적인 권리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은 KBS가 어느 정치 집단의 이념을 주입식으로 방송한다는 통계적인 결과가 나타나므로 방송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불만을 가진 국민들은 ‘① 공영방송의 정치적인 중립의무 위반은 방송법 제5,6,44조 위반, ② KBS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③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보수 정권 시절의 폐해를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경험한 여당이 공영방송을 여당 입맛에 맞게 운영한다면 이제 2년 후 또는 4년후 정권이나 국회 다수당이 바뀔 경우 나타날 폐해는 누구보다 더 잘 알 것이므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 보다 공정방송 실현에 노력하여야 한다. 유선방송요금보다 더 아까운 KBS 시청료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