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즈음하여…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즈음하여…
  • 승인 2020.08.1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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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식-강서소방서소방위
이인식 대구 강서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위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무원 노조법이 실시됐지만, 특수업무직인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등은 노동조합에서 배제되어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특히 소방공무원의 경우, 초과 근로수당 및 교대제와 같이 일상적 노동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관해 의견을 전달할 창구가 미비했다. 이러한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0년 6월 11일자로 시행되어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들도 직장협의회 가입 대상에 추가됐다.

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는 공무원의 공공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즉, 직장협의회라는 직장 내 제도적 장치를 통해 특수 업무 공무원의 최소한의 단결권 및 교섭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제도가 단체교섭을 통해 그들의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로 노사 대립적인 관계를 전제를 하는 것과 달리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노사 간 협의를 바탕으로 한다. 이는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목적에서 잘 드러나는데, 이는 크게 1) 기관 내의 근무환경개선 2) 업무능률향상 3) 고충사항 해결 및 기타 조직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관의 발전을 위한 기관장과의 협의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특수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의 직장협의회는 교섭, 협약의 단결권을 갖는 노동조합의 측면이 아니라 협력과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노사협의 제도로서 의의를 갖는다. 직장협의회가 공무원 노동조합의 전 단계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그럼에도 필자는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지향하는 제도가 여전히 직장 내의 장치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업무환경의 개선, 업무능률의 향상 등을 통해 노사 모두 발전하는 윈-윈 관계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무원 직장협의회 제도를 과도기적 제도가 아니라 하나의 고유한 제도로 인식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물론 현행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2개 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 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는 기관의 고유한 사항에 대해 즉각적이고 융통성 있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보다 본질적인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데에서 한계를 갖는다. 상급 기관장과의 협의를 통해 직종의 공통 문제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항의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이 외에도 직장협의회의 기능 확대, 가입 대상자 포용 등의 개선점도 있을 수 있다.

소방공무원의 직장협의회 설립을 통해 피상적으로 국가가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노동 생활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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