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女주인 살해 후 방화…60대 男 체포
식당 女주인 살해 후 방화…60대 男 체포
  • 박용규
  • 승인 2020.08.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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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후 차량 도주…청주서 검거
화재 전 “남녀 싸운다” 신고 접수
달서구식당화재사진
대구 달서구 한 식당에서 지난 17일 화재로 인해 주인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대구 한 식당에서 불이 나 주인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주인을 흉기로 찌른 뒤 불을 지른 혐의로 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대구지방경찰청 등은 지난 17일 오후 6시 55분께 달서구 성당동 4층짜리 상가 건물 1층의 식당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주인 A(여·54)씨가 숨졌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근을 지나던 오토바이 운전자의 “건물에 연기가 많이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측이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구조대 출동 당시 A 씨는 식당 내부 입구에 쓰러져 있었다고 전해졌다.

불은 식당 내부 40㎡와 집기 등 소방 추산 372만 원의 피해를 내고 13분여 만인 7시 10분께 꺼졌다. A씨 외 추가적인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신체 일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불을 지른(살인 및 방화)혐의로 B(60)씨가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B 씨가 범행 후 차량을 이용해 도주한 사실을 확인 후 추적해 18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서 붙잡았다.

화재 발생 전 “식당에서 남녀가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의 관계, 사고 원인 등 자세한 정황은 B 씨를 대상으로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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