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가입자 절반 “체감 속도 불만”
5G 가입자 절반 “체감 속도 불만”
  • 강나리
  • 승인 2020.08.1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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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800명 설문조사
피해구제 신청자 30% 이상
“통신 품질 불량·계약불이행”
커버리지 정보제공 강화 권고
한국이 지난해 4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G 이동통신’은 LTE보다 통신 속도와 데이터 처리 용량이 탁월하지만, 통신망 미비에 따른 품질 불량으로 소비자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5G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7건이었다. 피해 유형을 보면, 전화 통화·데이터 송수신과 관련된 ‘통신 품질 불량’(54건·32.3%)과 지원금 미지급·단말기 할인 미이행 등 ‘계약불이행’(51건·30.5%)이 가장 많았다. 5G 서비스가 제공되는 가용지역(커버리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는 등 ‘계약 내용 설명·고지 미흡’도 25건(15.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이 같은 피해 접수를 토대로 올해 5월 5G 요금제 이용자 8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슷한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중복 응답) 결과 가장 많은 52.9%의 응답자가 ‘체감 속도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커버리지가 협소함’(49.6%), ‘요금제가 비쌈’(48.5%), ‘커버리지 안에서 5G 대신 LTE로 전환됨’(41.6%) 등이 뒤따랐다.

통신사들은 계약 시 커버리지에 대한 설명이나 정보 제공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 26.8%는 서비스 가입 시 커버리지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특히 이 중 44.3%는 커버리지가 아닌 곳의 거주자로 확인됐는데, 자신의 주거지에서 5G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데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가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 3사가 5G와 4G인 LTE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5G 단말기 구매 시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 밖에도 이동통신 3사의 5G 요금제 수(27개)가 LTE 요금제(202개)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5G 커버리지 확인 동의 절차 개선과 커버리지 구축 계획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를 권고했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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