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오토바이, 안전이 먼저다
편리한 오토바이, 안전이 먼저다
  • 승인 2020.08.19 21:0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재희
최재희 대구강북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편리함 중 하나는 ‘배달문화’이다. 집안의 대소사부터 자취생의 소소한 한 끼 식사까지 해결해준다. 배달에 많이 사용되는 오토바이는 작고, 누구나 쉽게 작동 할 수 있으며 빠르다는 이유로 배달 업종에서 많이 사용된다. 하지만 우리가 누리는 편리함 뒤에는 ‘위험’이라는 다른 얼굴이 존재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한 2019년도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사망자 3천349명 중 오토바이사고 사망자수는 422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12.6%를 차지한다. 치사율 또한 사고 100건당 1.5명이 사망하여 전체 교통사고에 비해 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토바이를 이용해 배달을 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질주를 하듯 운전을 한다. 신호위반은 물론이고, 반대방향에서 자동차가 진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개조한 경적을 누르며 교차로를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간다. 마치 곡예운전을 보는 듯 하다. 또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로 빠르게 주행하기도 하며, 오토바이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범법행위들은 대학가와 상가지역 및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훨씬 위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및 학교주변은 특히 더 위험하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오토바이의 신호·지시 위반은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5점, 오토바이를 타고 보도를 침범하거나 횡단보도 통행을 방해하면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 오토바이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면 범칙금 4만원에 벌점 30점, 그리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점 없이 범칙금 2만원이다. 범칙금의 액수와 벌점의 점수를 떠나 스스로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올바른 방법으로 운행해야 한다.

오토바이의 올바른 통행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다. 자동차와 같이 신호를 지켜 운행을 하거나 보행자 신호등에 초록불이 켜지면 오토바이에서 내린 뒤 걸어서 건너가면 된다. 그리고 날씨나 장애물 등 외부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꼭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이번 달 3일부터 31일까지 29일간 대구지방경찰청은 교통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오토바이 배달업체에 방문하여 교통법규준수와 안전운전을 홍보하고, 배달이 많은 시간대에 오토바이 합동단속 및 보행자보호의무·신호위반 등 캠코더를 활용한 오토바이 단속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빨리 통과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정말로 안전을 생각한다면 무엇보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운행을 해야 한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