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속여 북한산 석탄 반입 수입업자 2명 항소심 실형 선고
원산지 속여 북한산 석탄 반입 수입업자 2명 항소심 실형 선고
  • 김종현
  • 승인 2020.08.19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산지를 속여 북한산 석탄과 선철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수입업자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19일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탄수입업자 A(46)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벌금 13억2천여만원, 추징금 8억7천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9억1천여만원, 추징금 8억7천여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9천여만원을 선고받은 수입업자 B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월에 벌금 5억9천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한 벌금이 많다며 항소한 법인 2곳의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

A씨 등과 함께 기소된 1심 피고인(자연인) 가운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명은 항소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관련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북한산 석탄을 들여와 건전한 무역질서를 훼손하고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이 인정된다”며 “여러 정황과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반입한 석탄이 북한산이 아니라 러시아산으로 알았다는 주장과 법리 오해 주장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 68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과 선철 등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