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름진 도배·삐걱대는 바닥재… ‘하자 판정’ 받을 수 있다
주름진 도배·삐걱대는 바닥재… ‘하자 판정’ 받을 수 있다
  • 윤정
  • 승인 2020.08.20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발성 하자 명확한 기준 마련
12개 항목 변경·13개 항목 신설
11월부터 아파트 도배가 들뜨고 주름지거나 바닥재가 벌어지고 삐걱거리는 등 문제가 있으면 하자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주택 하자 판정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하자판정기준을 정비해 하자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요 하자의 인정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반복·다발성 하자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현행 하자판정기준 중 12개 항목을 변경하고 13개 항목을 신설해 하자 항목이 31개에서 44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우선 도배와 바닥재에 대한 하자 기준이 마련된다.

이제까지 세대 내 가장 빈번한 하자인 도배나 바닥재에 대해 하자판정기준이 없어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도배의 경우 시공상 결함으로 도배지 또는 시트지가 들뜨고 주름지거나 이음부가 벌어진 경우 하자로 본다. 바닥재의 경우 시공상 결함으로 바닥재가 파손·들뜸·삐걱거림·벌어짐·단차·솟음 등이 발생한 경우 하자로 판단한다.

또 빌트인 가전제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하자 분쟁도 늘어남에 따라 명확한 하자판정기준을 마련했다.

입주 후 견본주택 또는 분양책자에 제시된 사양의 가전기기가 공간이 협소하거나 출입문 크기가 작아 설치·사용이 곤란한 경우도 하자로 본다.

지하주차장은 기둥·마감재 등에 대한 하자 사례가 많음에도 그동안 하자판정기준이 없어 혼선이 있었다.

앞으로는 주차 및 주행로 폭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거나 주차장 기둥·모서리에 코너가드 또는 안전페인트가 탈락된 경우, 램프 연석의 크기가 규격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지하주차장 천정 및 벽면 뿜칠 등 마감재가 미시공 또는 탈락된 경우 하자로 인정하게 된다.

국토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하자판정기준 개정은 그간 축적된 사례를 기초로 5년 만에 대폭적인 손질을 가하는 것”이라며 “하자로 인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