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자가 격리 위반 어린이집 원장 고발”
대구시 “자가 격리 위반 어린이집 원장 고발”
  • 조재천
  • 승인 2020.08.2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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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통보 무시 광화문집회 참석
부인 요양시설 방문…2명 확진
대구시가 방역 당국의 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어린이집 원장을 자가 격리 위반 및 역학 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역 어린이집 원장 A 씨는 방역 당국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 및 방문자 관련 자가 격리 문자를 통보받고도 이를 위반한 채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

이후 A 씨는 부인이 운영하는 서구 소재 요양시설을 수차례 방문해 입소자를 대상으로 설교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역학 조사 결과 A 씨와 접촉한 143명 중 요양시설 입소자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 방역 당국은 확진자가 발생한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역학 조사 및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추가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로 접촉자에 대한 코호트 격리를 시행했다.

시 관계자는 “자가 격리를 위반하고, 역학 조사 당시 허위 진술로 방역 정책에 혼란을 초래한 혐의로 오늘 A 씨를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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