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피해 구제 100%지원 최선”
“포항 지진피해 구제 100%지원 최선”
  • 김기영
  • 승인 2020.08.25 21: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市·시의회, 시청서 기자회견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지원금 지급비율 70→80%로
나머지 20%는 경북도와 협의
포항시와 시의회는 25일 지진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시민들의 입장에서 100% 지진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강덕 시장과 정해종 시의회 의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진특별법 시행령에서 70%였던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비율이 80%로 조정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원한도가 6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됐다”고 말했다.

또 국책사업에 의한 인재로 3년여 동안 지진의 아픈 상처를 겪고 있는 피해주민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100%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아쉽지만 이번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100% 피해구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주민의 입장에서 나머지 20%에 대해 경북도와 긴밀하게 협의해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100% 피해구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법적근거 마련과 후속조치 마련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특별법에 명시된 ‘지진으로 침체된 포항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내년도 국비예산에 반영해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편 포항시와 시의회는 그동안 생업을 뒤로하고 피해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준 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의 모든 관계자들과 52만 시민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포항=김기영기자 kimky@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