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시의회, 시청서 기자회견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지원금 지급비율 70→80%로
나머지 20%는 경북도와 협의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지원금 지급비율 70→80%로
나머지 20%는 경북도와 협의
포항시와 시의회는 25일 지진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시민들의 입장에서 100% 지진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강덕 시장과 정해종 시의회 의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진특별법 시행령에서 70%였던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비율이 80%로 조정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원한도가 6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됐다”고 말했다.
또 국책사업에 의한 인재로 3년여 동안 지진의 아픈 상처를 겪고 있는 피해주민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100%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아쉽지만 이번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100% 피해구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주민의 입장에서 나머지 20%에 대해 경북도와 긴밀하게 협의해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100% 피해구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법적근거 마련과 후속조치 마련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특별법에 명시된 ‘지진으로 침체된 포항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내년도 국비예산에 반영해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편 포항시와 시의회는 그동안 생업을 뒤로하고 피해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준 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의 모든 관계자들과 52만 시민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포항=김기영기자 kimky@idaegu.co.kr
이강덕 시장과 정해종 시의회 의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진특별법 시행령에서 70%였던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비율이 80%로 조정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원한도가 6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됐다”고 말했다.
또 국책사업에 의한 인재로 3년여 동안 지진의 아픈 상처를 겪고 있는 피해주민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100%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아쉽지만 이번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100% 피해구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주민의 입장에서 나머지 20%에 대해 경북도와 긴밀하게 협의해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100% 피해구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법적근거 마련과 후속조치 마련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특별법에 명시된 ‘지진으로 침체된 포항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내년도 국비예산에 반영해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편 포항시와 시의회는 그동안 생업을 뒤로하고 피해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준 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의 모든 관계자들과 52만 시민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포항=김기영기자 kim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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