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하고 지나친 아동학대, ‘발견’이 절실한 때
‘설마’하고 지나친 아동학대, ‘발견’이 절실한 때
  • 승인 2020.08.2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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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길 대구 성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장
최근 천안에서 발생된 계모의 학대 사건, 창녕 9세 여아 학대 사건 등 믿기 힘들만큼 잔인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되어 국민적인 공분과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위 사건들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높아졌지만, 관심도에 비해 아동학대의 범위, 경찰의 역할, 신고방법 등에 대한 정보는 어두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학대예방경찰관(APO)라는 업무를 맡고 있는 경찰관으로써 오랜시간 혼자 묵묵히 고통을 감내해온 아이들을 생각하면 무거운 마음이 든다.

우선 아동을 정의하자면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흔히 어린 영·유아나 초등학생 정도만 생각하지만 고등학생들이 성인으로부터 입는 피해 역시 아동학대의 범주에 포함된다.위 아동들이 성인(보호자 포함)에게 입는 피해를 아동학대로 규정하며 피해는 크게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유기, 방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위 아동학대 피해에 대해 112신고를 하게 될 경우 지구대, 파출소의 경찰관 및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의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아동의 안전여부 파악 및 진술청취 후 학대혐의가 있을 시 형사사건 접수 및 아동의 즉각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조치나 긴급임시조치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후 학대예방경찰관(APO)은 피해아동 및 부모 등 관련자들과의 통화, 주거지 방문상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연계 및 재학대 위험이 있는 아동의 경우 학대우려아동으로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학대우려가 없을 때 까지 관리를 진행하게 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현장조사 후 APO와 관련내용을 공유하며 지속적으로 사례관리 등을 통해 피해아동의 심리 검사 및 치료, 정서 지원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지원하게 된다.

경찰에 신고가 된 아동의 경우 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분명 우리 주변에는 아동학대의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신고가 된 아동보다는 아직 도움을 받지 못하고 혼자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아동들이 더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아동의 신체피해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심 및 신고율이 높은 편이지만, 정서적 학대의 경우에는 학대가 아닌 부모 훈육의 영역이라 생각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정서학대 역시 아동들로 하여금 발달지연 및 성장 장애 등의 피해를 입게 하고, 이후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의 정신병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까지 발생될 수도 있기에 ‘이 정도는 아동학대가 아니겠지’,‘부모가 설마 자식에게 나쁜 짓을 하겠어’라는 생각 대신 아동학대에 대한 작은 의심이라도 될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예전 어느 아동학대 관련 뉴스 기사에서 아동학대는 ‘발생’이 아니라 ‘발견’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주변에서 경찰에 신고가 되고, APO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아동들은 기관이나 경찰이 ‘발견’한 것일 뿐, 실제 더 많은 아동학대가 우리 사회 내에서는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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