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전임의 ‘업무 개시 명령’ 전국 확대… 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
전공의·전임의 ‘업무 개시 명령’ 전국 확대… 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
  • 조재천
  • 승인 2020.08.2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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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발해 집단 휴진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 의료계의 집단 휴진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기존 수도권 소재 수련 병원 소속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한 업무 개시 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복지부는 지난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95개 수련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다. 이날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진 비수도권 소재 수련 병원은 115개다.

전날 업무 개시 명령을 어긴 10명에 대해 복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앞서 20개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전공의 가운데 휴진한 358명에 대해 개별적으로 업무 개시 명령서를 발부한 데 이어 이날도 수련 병원 30곳(수도권 10곳, 비수도권 20곳)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근무 여부를 확인한 뒤 경우에 따라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전날까지 수도권 소재 수련 병원 소속 전공의 약 80명은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차관은 “8월 26일부터 이틀간 이뤄진 현장 집중 조사 결과, 집단 휴진에 참여한 의사들 가운데 8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업무 개시 명령 발령 이후 다시 환자들 곁으로 돌아왔다”며 “의사가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데는 어떤 이유와 명분도 필요하지 않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돌아온다는 이유 하나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정부의 의료 정책 철회를 위한 단체 행동의 하나인 ‘사직서 제출’ 이후에도 적법하게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밝히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개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도 전공의·전임의의 집단 휴진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동료 의사의 업무 복귀를 방해·제지하는 행위 등 일체의 불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며, 보건 당국으로부터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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