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한 달 이상 앞당겨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4조원 조기 지급이 완료됐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4조원을 법정 기한인 10월 1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을 완료했다고 30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3차례에 걸쳐 지급됐다. 지급대상은 2020년 5월 정기신청분과 지난해 8~9월, 올해 3월 반기신청 정산분이다.
국세청은 한국은행과 협의해 1일 이체건수를 60만건에서 500만건으로 확대해 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빠르게 지급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 지급은 491만 가구에 총 4조9천724억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12월 지급된 4천207억원과 올해 6월 지급된 하반기분 5천962억원을 합친 금액이다.
심사결과 근로·자녀장려금의 평균지급액은 114만원이며 근로장려금은 104만원, 자녀장려금은 86만원으로 나타났다.
수령 가구 유형은 1인 가구가 265만가구(60.8%)로 가장 많고 홑벌이 가구가 141만가구(32.3%), 맞벌이가 30만가구(6.9%) 순이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4조원을 법정 기한인 10월 1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을 완료했다고 30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3차례에 걸쳐 지급됐다. 지급대상은 2020년 5월 정기신청분과 지난해 8~9월, 올해 3월 반기신청 정산분이다.
국세청은 한국은행과 협의해 1일 이체건수를 60만건에서 500만건으로 확대해 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빠르게 지급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 지급은 491만 가구에 총 4조9천724억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12월 지급된 4천207억원과 올해 6월 지급된 하반기분 5천962억원을 합친 금액이다.
심사결과 근로·자녀장려금의 평균지급액은 114만원이며 근로장려금은 104만원, 자녀장려금은 86만원으로 나타났다.
수령 가구 유형은 1인 가구가 265만가구(60.8%)로 가장 많고 홑벌이 가구가 141만가구(32.3%), 맞벌이가 30만가구(6.9%) 순이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