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협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과 금융결제원은 지난 27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비대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물품판매 없이 온누리상품권을 받거나, 할인된 상품권을 매집하여 불법으로 환전하는 등의 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의심거래 탐지 △부정유통 패턴 분석 △실시간 수납정보 관리 △부정수납 검증강화 △가맹점 관리체계 개편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소진공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거래정보를 분석해 평소와 다른 의심스러운 거래나 부정거래를 사전 차단하는 등 상품권 부정유통에 선제적으로 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