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위반 합동점검
9월부터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위반 합동점검
  • 윤정
  • 승인 2020.08.3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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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자 엄중 조치···과태료 부과, 세제 혜택 환수
국토교통부는 9월부터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점검과정에서 적발한 의무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994년 도입됐다. 자발적으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임대등록 사업자는 최소임대의무기간 준수(4년·8년),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계약 해지·재계약 거절 금지,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등의 공적 의무가 있다. 대신 취득세(50~100%)·재산세(25~100%)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소득세(30~75%)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율 중과배제 등의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핵심 의무사항인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정부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록말소, 세제 혜택 환수 등을 통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임대주택이며 점검범위는 과태료 제척기간을 고려 최근 5년 이내로 한정해 점검한다.

점검 기간은 올 9월부터 12월까지(4개월간) 진행된다. 전국 229개 시·군·구 동시 추진하되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지역(서울 등) 등은 해당 지자체와 협업해 점검 상황을 심화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최초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통해 부실사업자 퇴출과 임대등록제의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등록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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