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도면 제출요건 완화
특허청은 이번달부터 디자인 출원과 관련한 도면 제출요건이 대폭 완화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글자체 디자인을 출원할 때 글꼴(폰트) 파일(TTF) 자체 제출이 허용된다.
그동안 글자체(글꼴 파일)를 개발·제작한 뒤 디자인을 출원할 때 도면을 추가로 작성해야 했지만, 글꼴 파일 자체 제출이 허용됨에 따라 별도로 도면을 작성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또 3차원(3D) 입체 파일로 도면을 제출하고 보정하려는 경우 2차원(2D) 파일로 된 도면 제출이 가능하고 2차원 파일로 도면을 제출한 경우에도 3차원 입체 파일 도면에 의한 보정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디자인권 홍보와 거래 활성화를 위해 디자인 출원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디자인 이전 희망’ 등 등록 디자인 활용정보를 기재할 수 있게 된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이번 개정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글자체 디자인을 출원할 때 글꼴(폰트) 파일(TTF) 자체 제출이 허용된다.
그동안 글자체(글꼴 파일)를 개발·제작한 뒤 디자인을 출원할 때 도면을 추가로 작성해야 했지만, 글꼴 파일 자체 제출이 허용됨에 따라 별도로 도면을 작성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또 3차원(3D) 입체 파일로 도면을 제출하고 보정하려는 경우 2차원(2D) 파일로 된 도면 제출이 가능하고 2차원 파일로 도면을 제출한 경우에도 3차원 입체 파일 도면에 의한 보정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디자인권 홍보와 거래 활성화를 위해 디자인 출원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디자인 이전 희망’ 등 등록 디자인 활용정보를 기재할 수 있게 된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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