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중기청,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시행
대경중기청,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시행
  • 강나리
  • 승인 2020.08.3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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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최대 400만원 지원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대경중기청)은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근무 방식이 비대면으로 급변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대경중기청에 따르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이 화상 회의, 재택근무 등 비대면 제도 도입을 위한 인사·노무·보안 컨설팅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당 최대 400만원(자부담 10% 포함)까지 바우처로 지원하는 것이다.

대경중기청은 지난달 1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K-Startup 홈페이지에서 지원 대상을 상시로 모집한다. 올해는 8만개사 내외로 지원할 계획이다. 채무 불이행, 국세·지방세 체납, 휴·폐업 등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벤처기업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수요 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도 이달 초까지 구축된다. 플랫폼이 구축되면 사업 신청부터 정산까지 모든 절차를 플랫폼에서 처리할 수 있다.

김한식 대경중기청장은 “코로나19 시대에 중소기업이 비대면 서비스와 제도를 신속히 도입해 시장의 디지털 전환에 빠르게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에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나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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