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참외 ‘저급과 수매 사업’ 1석2조 효과
성주참외 ‘저급과 수매 사업’ 1석2조 효과
  • 추홍식
  • 승인 2020.09.0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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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장 204일간 수매 종료
유통 방지·출하기 수급 조절
투명 운영·비농업인 악용 차단
“농민 제값 받고 신뢰도 얻어”
성주군이 올 2월 10일부터 8월31일까지 역대최장인 204일간 참외 저급과 수매를 종료, 성주참외의 명성을 유지하는데 힘을 보탰다.

참외 저급과 수매는 발효과 등 품질이 떨어지는 참외를 수매함으로써 저급과 유통을 막고 홍수 출하기 수급조절 기능으로 농업인들은 제값 받고, 소비자들에게 신뢰받는 1석 2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

그동안 참외 저급과 수매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들이 자조금 납부를 꺼리는 등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어왔다.

군은 이 같은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2021년도 참외 저급과 수매시스템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첫째 참외 재배 농업인의 의무자조금 납부를 의무화 했다.

11월 20일자로 시행 예정인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무자조금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부 지원을 제한을 받게 된다.

의무자조금은 농업인들이 조성한 자조금 만큼 중앙정부의 지원금을 받게 되고 자금은 농산물 홍보, 소비촉진 등에 쓰여진다.

참외 자조금은 농협계통 구매시 자동납부 되나, 제조공장과 직거래 할 경우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둘째 참외 저급과 수매수첩이 폐지되고 수매카드가 발급되며 자조금 납부금액에 따라 포인트가 부여된다.

농업인들에게 IT시대에 걸맞게 수매카드를 통한 자동화 수매 시스템 도입으로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저급과 수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다 투명한 운영이 이뤄진다.

본인이 납부한 자조금액에 따라 수매 한도량이 결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수매 한도량 없어 전문적으로 수거하는 비농업인 등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을 차단 할 수 있게 됐다.

연간 5천박스를 출하하는 농업인이 박스를 구입하면서 20만원의 자조금(5천박스×40원) 납입하면 5천 포인트를 제공받고 최대 5톤의 참외 저급과를 수매장에 반입할 수 있게 된다.

참외박스(10kg)1장당 1포인트가 부여되며 1kg의 저급과 수매가 가능하다.

셋째 저급과를 수매장에 가져오지 않고 자가 처리하거나 수매량이 소량인 농가들은 포인트로 맞춤형액비, 톱밥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자조금을 내고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들을 배려함과 동시에 맞춤형 액비 소비 활성화로 경영비 절감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비농업인의 저급과 수매장 출입 방지, 자동화를 통한 수매 집중기 차량정체 해소, 투명성과 형평성 제고를 통해 한층 더 성숙된 참외 저급과 시스템을 도입해 농업인들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주=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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