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응시원서 내일부터 접수 시작
수능 응시원서 내일부터 접수 시작
  • 남승현
  • 승인 2020.09.0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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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는 대리 제출 가능
오는 12월 3일 시행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3일 시작된다.

1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3일부터 18일까지(토요일·공휴일 제외)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수능 응시원서를 일제히 접수한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 제출이 원칙이지만 고등학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는 제외)인 경우와 시·도 교육감이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인정할 경우 응시원서 대리 제출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자가 격리자와 확진자도 대리 제출 대상이 된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 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응시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재수생 등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수험생의 주소지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와 관할 시험지구가 다른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응시원서를 낼 수 있다.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면 된다.

응시원서를 제출하려는 모든 수험생은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세로 4.5㎝) 사진 2장과 응시 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졸업자가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응시원서를 제출할 경우 졸업증명서 1부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응시 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 3만7천원, 5개 영역 4만2천원, 6개 영역 4만7천원이다.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등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인 경우 응시 수수료가 면제된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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