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승인 고시
안동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승인 고시
  • 지현기
  • 승인 2020.09.0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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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동 CGV 일원 상업지역으로
성좌원 일원 가로망계획 수립
자연취락지구 13곳 신설·변경
안동시는 ‘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작업이 완료돼 최종 승인고시 됐다고 밝혔다.

안동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주기로 추진하는 법정 계획으로 2017년 8월 31일 최초 입안했으나 대구지방환경청의 부동의 회신과 재입안 등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24일 마무리됐다.

주요 승인내용은 △용상동 CGV 일원 일반상업지역 변경 △농업진흥지역·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의 용도지역 정비(3.89㎢), △성좌원 일원 가로망계획 수립 등 도시계획시설 신설 및 정비 △남선면 이천리 등 자연취락지구 13개소 신설·변경 △영남 도시자연공원 해제 등이다.

앞서 안동시는 지난 7월 1일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463개소에 대해 실효(부분실효 포함)고시하기도 했다.

안동시 장영식 도시디자인과장은 “이번 도시 관리계획 재정비가 승인 고시됨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취락지구 지정 등 도시공간구조 재편과 주민불편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25년 안동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한 관련 도서는 안동시 도시디자인과에서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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