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불법행위 사전 차단 ‘부동산거래분석원’ 만든다
투기·불법행위 사전 차단 ‘부동산거래분석원’ 만든다
  • 윤정
  • 승인 2020.09.0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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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 TF 확대 개편
전문인력 수혈·권한 강화
실시간 모니터링 역할 수행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불법행위와 시장교란 행위를 적발해 처벌하는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립한다고 2일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 조직을 강화한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불법행위 대응반은 국토부·검찰·경찰·국세청·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임시조직(TF)이다.

이에 정부는 이들 기관에서 전문인력 파견을 확대하고 금융정보 등 이상 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강력한 단속·처벌 의지를 강조하면서 정부 조직과는 독립된 대형 감독 기관이 출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국토부 산하에 조직을 두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홍 부총리는 이날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 시장을 통제·감독하는 기구를 신설한다는 지적과 우려를 제기했으나 이번 방안은 현재의 대응반(TF)을 확대해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해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고했다”고 말했다. 두 조직 모두 금융위원회 산하에 있는 기구지만 나름의 시장 감시·처벌 역할을 무리없이 수행하고 있는 점을 참고했다는 의미다.

자본시장조사단은 2013년 금융위·법무부·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의 인력을 받아 꾸려졌으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조사를 전담하고 있다. 또 금융정보분석원은 2001년 출범해 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이나 외환거래를 통한 탈세 등을 색출하고 있다. 정부 기관과 수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협력한다.

현재 ‘불법행위 대응반’은 7개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13명이 전부다. 이로 인해 부동산 과열기에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투기, 각종 불법행위, 시장교란 행위 등에 충분히 대응하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구체적인 조직·인력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며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상당한 인력을 파견받아 전문인력 수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인력 충원과 함께 권한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상 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에 수사 등을 목적으로 개인금융·과세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달 안에 입법을 추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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